[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인천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살인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민혜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카페에서 친형 B(59)씨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안 문제 등 이유로 B씨에게 악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과거 진척이 없이 끝난 사업을 핑계로 B씨를 불러낸 정황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챙겨주지 않는 등 오래 전부터 친형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도 “흉기로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도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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