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버스·M버스 이용시 1회당 마일리지 250원→300원 조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요금이 2000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최대 30%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
월 적립상한도 1만1000원에서 1만3200원(44회 이용 기준)으로 조정한다.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더하면 월간 총 2만원대 이상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다.
수도권 외 대전 1001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알뜰카드 체험단도 5000명 추가 모집한다. 알뜰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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