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세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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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선 트램 개념도 [자료=철도연구원] |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을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도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박 의원은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사업개발이 광역교통계획과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되지 않아 입주민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탄트램 같은 도가 책임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할 문제를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고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