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공무원 비리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제보 받아 감사 시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045-5049), FAX(031-8045-7516), 이메일(judain@gg.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무사안일·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의식하여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행태 예방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감사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