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안할 경우 오는 12일부터 기관장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화순군 청사[사진=화순군]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연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결핵예방법과 개정으로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검진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kt336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