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감축에 7724억 투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7일부터 증기 업종 중 처음으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업종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전환된다고 6일 밝혔다.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 세종지사는 인근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의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해 생산한 열을 세종시 지역의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과거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사업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전환 이후에는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해 허가·관리받게돼 관리체계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공사가 보유한 18개 지사·27개의 사업장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에 대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사는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724억 원을 투자해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업종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전환 기한 [자료=환경부] |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