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국가유공자와 가족 복지 실질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서 강조
"군 복무 중 질병·부상 의료 지원 받는 병역법 개정"
"선열 정신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전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