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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이치모터스 6990만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8:38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8:38

종속사 거래 누락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도이치모터스에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에게 699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및 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종속기업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등을 이전한 사실을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및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을 미기재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증선위는 도이치모터스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게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2인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조치받았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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