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경비함 버솔프함, 서해 작전 중…北 불법환적 감시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최근 대북제재 강화…와이즈 어네스트호도 압류
전문가 “제재 강화 차원…북‧미 기싸움 치열해질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버솔프함이 5일 현재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를 지원하며 작전 중이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미국이 버솔프함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미 해군 7함대는 페이스북에서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된 버솔프함이 서해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버솔프함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4500톤급 버솔프함이 5일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사진=미 해군 7함대 페이스북]

버솔프함은 4500톤급의 해안경비함으로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됐다.

지난 3월 제주 해상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친선교류 목적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4월 해군은 버솔프함의 입항과 관련해 “훈련 목적이 아닌 승조원 휴식 및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승조원들은 부산 문화 탐방, 한국 해군 장병들과의 상호 함정 견학, 친선 체육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선 교류 목적이 아닌 작전 수행을 위해 서해로 온 것으로 보인다. 7함대 측도 공식 페이스북에 “버솔프함은 작전 수행 중이며,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버솔프함의 이 같은 활동은 미국이 최근 불법 해상환적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4500톤급 버솔프함이 5일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사진=미 해군 7함대 페이스북]

미국은 동시에 법적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지난 달 압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죄고, 나아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물 샐 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해야 하지만 (한국이) 제대로 못 하니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 선박을) 나포한 일은 전에도 있었지만 압류 단계까지 간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주로 석탄 등 광물류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거나 기계류를 수입하니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해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외교적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와이즈 어네스트호 같은 선박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