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도주·초소 침범·군용물 손괴죄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지난 4월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모 육군 소령(45)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김모 육군 소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주, 초소 침범, 군용물 손괴죄 등의 혐의로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육군사관학교 54기 출신으로 전역을 앞두고 전직교육지원반에 소속돼 있던 김모 소령은 지난 4월 3일 저녁 10시 40분께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당초 김모 소령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청와대 근무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했다가 돌아갔다.
그러다 저녁 8시께 다시 나타나 "연풍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저녁 10시 40분께 청와대 인근에서 차량으로 델타(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량차단장치)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이어 다음날인 4월 4일 새벽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던 김모 소령은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께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조사실을 이탈, 자신과 알지 못하는 사이인 수방사 모 간부의 차를 얻어 타고 도주했다가 3시간 만인 오후 4시 28분께 논현역 화장실에서 체포됐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김모 소령은 이달 말께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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