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공품 휴대하고도 신고 안해
검역당국, 과태료 500만원 부과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정부가 불법축산물 반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높인 후 한 중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되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중국인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입하려다 적발된 축산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적발은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적발된 중국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
중국인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으며,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고 있었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중국인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입하려다 적발된 축산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