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운 신용카드로 PC방 등에서 15만원 넘게 결제한 혐의로 오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월20일 정오께 광주 남구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6회에 걸쳐 16만5000원 상당을 피시방과 편의점 등에서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손님이 가끔 비회원으로 이용한다는 PC방 업주의 제보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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