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인사의 공정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이를 전면 폐지하고 6월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주요 민관 공동의 상을 연계한 기관별 특별승진 현황에 따르면 1967년부터 시작된 청룡봉사상 수상에 따른 누적 특별승진 인원은 200여명에 달하고 1983년부터 이어진 교정대상 역시 100여명 이상이 특별승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장관은 “앞으로 특별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