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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시간 장소 변경해도 유효? "절차 갖춰야 효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07

주총 진행 불가할 경우 장소 변경 적극 알리고 이동편의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하면서, 주총을 개회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사측이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 개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주주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총장 봉쇄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 당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31일 현대중공업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변경된 주총 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면 당일 주총 장소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진=현대중공업]

대법원은 지난 2000년 국민은행 신임 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당시 노조의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주총 장소를 인근 호텔로 옮겨 주요 안건을 처리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위법,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주주들에게 장소 변경 사실을 구두와 벽보로만 알렸고, 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주총장 봉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총 당일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그 주총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계획된 장소(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로선 2주전 통보한 장소에서 임시 주총을 계최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주총 장소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이날 임시 주총이 계획대로 열리려면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야 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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