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익 5000억 추정...전체 면적 7% 불과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세운 재개발사업(업무시설, 주상복합아파트)으로 민간사업자들이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 재개발사업은 투기꾼과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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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개발사업 개요 및 개발이익 추정 [표=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와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운 6-3-1, 2구역(업무시설)과 세운 3-1, 4, 5구역(주상복합아파트)에서 각 2982억원, 2000억원 등 총 4982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서울시가 세운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결과 도심 산업 공간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실효성 없는 상인대책으로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재정착률은 18%에 불과할 것"이라며 "도심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던 서울시의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달에도 서울시의 세운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조7000억원 상승했고, 약 3조6000억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은 민간에게 준 특혜와 특권을 박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