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수협간부와 어업인단체 간부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A 씨와 어촌계 간부가 만나 거리를 두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청]2019.5.30. |
남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수협 수협 임원 A (56)씨와 어업인 단체 간부 B(59)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선거운동원 C(45)씨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에서 혐의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경은 당선인과 추가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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