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 다음 달 1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