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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뜬다‥국토부 첫 '드론실증도시'는 경기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05

규제샌드박스 적용되는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 최초 선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함께 선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화성시 향남읍을 실증대상지로 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드론을 이용한 환경규정위반 단속모습 [사진=경기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정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는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는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6월부터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초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관제소가 마련되는 대로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500회 가량 실증비행테스트를 진행해 △폐기물업체 현장모니터링 △공사현장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도심 속 불법주정차 계도 △LTE영상중계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국토부로부터 사업비 10억 원도 지원받게 됐다. 테스트 결과는 1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과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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