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약 대리점 업종 제도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연구용역 발주 예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자동차와 제약 대리점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업종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자동차 위탁 판매점, 자동차 부품 대리점, 제약 대리점 등 3개 업종의 실태분석으로 이뤄진다.
특히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 유형이 집중적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앞선 지난해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현대모비스의 갑질 사례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갑질을 한 남양유업 사태 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번 연구용역과 더불어 실태조사 과정에 드러난 불공정유형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제약 업종의 경우는 대리점 현황 파악에 중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 유형에 대한 실태 등이 나올 경우 제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대리점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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