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4년 노사 합의로 8304명 명예퇴직 실시
명예퇴직자 “기망·강요에 따른 퇴직…실질은 해고”
KT 측 “기망·강요 없었다…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 명예퇴직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퇴직자들은 “지난 2014년 퇴직 과정에 회사의 압박이 있었고 실질은 해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모 씨 등 256명이 주식회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들은 “퇴직근로자가 KT 직원 절반에 달하는 8300여명”이라며 “다음 기일에 구조조정에 달하는 대규모 퇴직은 해고와 유사하다는 과거 판례와 퇴직 과정에 피고의 상당한 기망과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가 참가한 과거 산업재해 소송 중 망인의 사망 계기에 피고의 압박이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들이 실시한 강요 내용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KT 측은 “퇴직 과정에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다”며 “계약 파기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평균연령 51세, 근속연수 26년이 된 직원 8304명에 대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퇴직자 중 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9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