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건강상 이유로 출석 안해
서 검사 측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해서 경찰에 고소한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 간부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이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오후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서 검사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고소를 부담스러워 했지만,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들이 위증을 하면서 2차 가해가 시작됐고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일부러 검찰에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4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3명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권 검찰과장이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검사는 문 전 대변인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 검사는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2015년 자신에게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을 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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