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정식 시행 앞두고 결제 3영업일 이전 시점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세 인하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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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3일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낮아진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장외주식시장인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 0.15%는 형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과 실제 적용일이 다른 것은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가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 적용은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를 말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시행하는 한편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나선 상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