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완도군은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 중이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외국인, 전입자 등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완도군 청사[사진=완도군] |
완도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강력범죄 사고 등 12개 분야다.
특히 강력범죄 사고 분야는 기존 보장 항목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완도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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