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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믿는다" 발언에 美 공화·민주 모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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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에른스트 상원의원 "김정은 신뢰 못 한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히자 친정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조니 에른스트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나는 여러 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며, 김정은을 확실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른스트 의원은 "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일본이 우려할 이유를 갖고 있으며, 나 또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른스트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북한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유엔(UN)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은 "우리는 그들(북한)이 어떤 종류의 무기 체계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몇몇 소형 무기들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나의 일부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방해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김 위원장이 나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북한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롱한 것과 관련해 그가 "조 바이든을 아이큐(IQ) 낮은 멍청이라고 불렀을 때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에른스트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일리노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킨징어 의원은 트위터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주말인데,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칭찬하면서 바이든을 저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필요로 했던 어떤 것, 바로 정통성(legitimacy)을 건네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외교와 합의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얻은 대가로 무언가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조니 에른스트 상원의원(아이오와)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5.07.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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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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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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