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중독' 공식 질병 분류...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 적용
"매출 저하 등 즉각 타격없어..추가 규제 도입 땐 게임산업 침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신영증권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이슈로 국내 게임업종 투자 심리 위축을 예상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자료=WHO, 신영증권] |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27일 "WHO 결정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종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과도한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서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해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 중독은 중독성 행동 장애 하위 항목으로 들어갔다. 오는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WHO 결정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가 도입되는 것은 2026년 이후로 전망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는 2025년 열릴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중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합의점 도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게임 중독 판단 기준, WHO 안건 통과 전에 이뤄졌던 국내 언론매체 찬반 토론의 대중적 공감 부족 등으로 게임 이용자 및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다.
그는 "게임산업은 국내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단기적으로 게임업체 매출 저하 등 즉각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및 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 추가 규제 도입으로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현재 셧다운제(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 제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 게임 과몰입 방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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