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40대 여성에게 유죄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5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사진=대구지법]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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