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조정원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동일업종"…법원 판단도 달라질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58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마트24와 이마트 노브랜드 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뉴스핌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의 이마트24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관련 분쟁조정 신청에서 가맹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해당 가맹점 인근 150m 지점에 노브랜드 수원호매실점이 들어서면서 근접출점 논란이 벌어졌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가 250m 출점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모회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업종이며, 계열사인 노브랜드도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 규정을 인용해 이마트와 이마트24가 신세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던 동일업종 여부에 대해서도 노브랜드가 판매하는 식음료품, 미용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이 이마트24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한 상품군이라고 봤다.

특히 이마트24에도 가맹사업법상 개점 금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정원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개점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가 이마트24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의 취지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자료=뉴스핌 입수 문서]

이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간 근접출점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앞서 이마트24 가맹점 5곳은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이마트는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맹점 5곳 중 3곳은 가맹본부와 합의했다. 1심을 진행한 울산현대점은 이달 폐업했고 2심까지 진행했던 울산성남점만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심리조차 따져보지 않고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그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만큼, 1·2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원심은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동일업종 여부와 영업침해 내용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현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마트24는 이마트의 자회사인데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판단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취지가 가맹점의 보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브랜드의 상권침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