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협 前 조합장, 흑산지점장 등 12명 불구속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2013년 당시 신안군수협 조합장 A씨(65)와 흑산지점 지점장 B씨(55) 등 12명을 업무상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 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 아님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장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해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리터 약 44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
해경 수사관계자는 신안군 어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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