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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세종시는 노무현의 도시…행정수도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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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려우면 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설치해 국정효율 추구 필요”

[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세종시가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꿈과 철학을 온전하게 담은 도시로 발전하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간절하게 염원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세종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해 정부부처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종시는 ‘노무현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깊은 애도를 표하며, 33만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이 시장은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부단장으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일했고 현재 세종시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가균형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했다”고 상기시킨 뒤 “노 전 대통령은 온 나라가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7월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에 오는 게 순리다.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 잡는 게 순리이며,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오늘(23일) 저녁 7시 세종호수공원 무대섬에서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 조촐한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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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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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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