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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행정부, 中 CCTV 최강자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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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꺾기 위해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무슬림들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체계와 CCTV 카메라 동원 등 경찰국가 수준의 치안 체계를 구축했고, 전국적으로도 자국민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하이크비전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무엇보다 지난 2주 사이 관세 인상을 비롯해 화웨이 제재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감시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감시카메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위험한 업체로 인식돼왔는데, 미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하이크비전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할 경우 감시카메라 업계 세계 강자가 되겠다는 중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출신 관계자 제시카 배트키는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 이는 미국과 해외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의지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으로 단순히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라는 인식은 다소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하이크비전이 미국에서 비교적 적은 수준의 부품만을 조달 받고 있기 때문에 상무부의 제재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하이크비전에 어떤 타격이 초래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 내용에 미 상무부와 하이크비전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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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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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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