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과제 논의
법조계,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시큰둥’ 반응
“수사권 조정안 지적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실효성 의문…인권침해 우려 여전”
“검찰 힘빼기 위해 수단과 목적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경찰 국사수사본부 설치 등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힘빼기를 위한 ‘하석상대(下石上臺)’(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경찰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행,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 주요 경찰개혁 방안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청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일선 수사책임자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
당정청의 이같은 대안에도 법조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검찰 힘빼기를 위해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보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취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한 것은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통한 근본적이고 유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경찰 수뇌부에 권한만 집중될 뿐, 근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두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에게는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수사지휘만 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도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별개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 만드는 수사본부의 권한 중심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남아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질을 제외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촘촘한 수사 지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 역시 “지금은 그나마 경찰 권한의 통제장치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일선에 있는 경찰을 다 통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통해 통제하고 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 역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수사권이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 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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