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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검찰 검·경수사권 입장 개혁취지 반해..용납안돼"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25

민변,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시민의 시선에서 대응해 주길
참여연대, 검찰 직접수사 전면 폐지하고 수사지휘 및 공소유지에 집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공식입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권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또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에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법률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고소·고발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어 수사절차에 있어 국민의 권익 옹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경찰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정보경찰 폐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실질적 분리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조직이 민주주의와 국민 운운하며 최소한의 개혁조치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정치에 개입해온 과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셀프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개혁안을 내놔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의 실질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과 같은 경찰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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