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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뇌물수수·성접대’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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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조사 시작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5년여만의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뒤,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성범죄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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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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