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핀텔은 1일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 핀텔은 2일 정리매매를 앞두고 법원에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 회사는 시총 기준 조기 적용과 기술특례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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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29일 제기한 관리종목 지정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핀텔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 진행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사유로 핀텔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핀텔은 오는 2일 정리매매 개시를 앞두고 결정 이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핀텔은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의 적용 시점과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해당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이 올해 7월로 앞당겨졌으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2015년 설립된 핀텔은 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방범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최근에는 국방과 생활안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핀텔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업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진행 상황은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
핀텔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으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응하는 한편 기술특례 상장 당시 인정받은 기술력을 사업 성과로 연결해 주주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