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승리 영장 기각..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영장 발부
김학의, 공안검사·부장검사·지검장 거쳐 20년간 검사생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종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신 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달 18일에는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는 문모 씨와 이모 씨 등 분당 차여성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신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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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논란을 일으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김학의 전 차관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기획관·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3인 후보에 들지 못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모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자, 차관 임명 6일 만인 3월 21일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접대 동영상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확보하고 성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를 수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재수사에 나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9일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첫 소환 조사에 이어, 12일 두번째 조사 끝에 이튿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