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5년여만의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뒤, 오늘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에게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8년 무렵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긴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씨와 윤 씨의 문제로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 전 차관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 소재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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