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설비 제조 위탁업체 '시정명령'
디에이테크놀로지, LG전자 등 하청원사업자
하도급 계약 등 서면발급 안주고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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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와 LG화학의 협력업체인 디에이테크놀로지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2일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차전지 설비를 제조하는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16년 12월 중국 기업인 이트러스트파워그룹(eTrust Power Group Ltd.)으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의 제조를 맡은 뒤 2017년 1월 D업체에게 핫프레스 설비의 제조를 위탁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두 번째 공정에 필요한 핫프레스 설비는 일정 온도에서 가열 후 유압실린더로 압착성형하는 기능을 한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에 앞서 2016년 11월 LG전자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를 위탁받은 뒤 2017년 1월 D업체에게 스태킹(stacking) 배출부 제조를 맡겼다. 스태킹 배출부는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라미네이팅(Laminating) 공정을 거쳐 제작된 셀(cell)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는 기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디에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캡쳐 [뉴스핌 DB] |
아울러 2016년 12월에는 LG화학으로부터 충청북도 오창 공장의 원형8호 배터리 제작설비의 제조를 맡은 뒤 역시 D업체에게 특성측정기 제조를 위탁했다.
특성측정기는 조립공정 후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바깥 면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주의 마크를 레이저로 각인하는 기능이다.
2017년 6월경에는 특성측정기의 기능을 보충하는 설비(특성측정기에서 배출되는 원형 전지를 운반하는 기능)인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8의 제조를 추가로 맡겼다.
문제는 디에이테크놀로지가 D업체에게 일감을 몰아 주면서 계약서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했어야 하는데 납품이 시작된 뒤에서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하도급계약서 발급 지연 일수는 핫프레스 23일, 스태킹 배출부 81일 등이다.
뿐만 아니다. D업체에게 핫프레스 제조를 맡긴 후 두 차례에 걸쳐 핫프레스 설비의 배치도가 변경됐으나 변경한 하도급 서면은 주지 않았다.
특성측정기 제조 위탁의 경우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의 제조를 추가로 주면서 추가위탁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등의 서면(공인전자서명 포함)을 발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