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징역 1년4월·징역 1년
검찰 "국적기를 조직적 이용...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시가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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