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부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2일 발생한 정선군 신동읍 가수리 인근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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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DB] |
14일 정선국유림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유림에서 발생해 0.1ha의 산림 손실을 야기한 산불에 대한 현장 감식과 함께 가해자 검거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했다.
현장 감식반은 발화원인 조사 및 증거물 확보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불 가해자를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담당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입산자 실화로 보이는 산불이 지난 11일과 12일 연이틀 발생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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