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류 검토 거쳐 15일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진그룹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차기 총수로 적시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하는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른바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지정 현황을 지난 9일까지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진그룹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15일로 미뤘다. 이에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자녀 조원태‧현아‧현민 등 유족 사이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설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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