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회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고,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한진] |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키로 하고, 관련 서류를 오는 15일 전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를 지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이다. 동일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지고, 기업집단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지정 현황을 지난 9일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진그룹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15일로 미뤘다.
이에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자녀 조원태‧현아‧현민 등 유족 사이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설이 불거졌다.
한진측은 이같은 경영권 갈등설이 확산하자 자칫 '집안 싸움'에 경영권을 외부에 내줄 것을 우려,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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