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흥국생명은 지난 9일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흥국생명] |
이번 상품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하는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형태의 독창성과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으로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흥국생명은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상반관계에 주목해 선발생을 보장하도록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도 이런 이유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을 제1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5000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3000만원)과 제2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3000만원, 중증치매,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으로 구분하고 암과 중증치매 중 선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제2보험기간의 개시 나이를 최초 70세에서 75세, 80세로 변경해 제1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