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7곳 감사품질도 감리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대규모 기업 중점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새로운 외감법)에 맞춰 올해 상장사 169곳의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법인 7곳의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13일 금감원은 신 외감법 하위 법규개정에 맞춘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신 외감법 도입으로 감독체제가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은 회계 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에 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169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 회사가 심사대상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11일 △새로운 수익기준서 적용 적정성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 적정성을 올해 중점 점검분야로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재무제표에 회계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심사감리보다 핵심사항에 집중해 점검기간이 짧고,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금감원이 경조치로 종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 심사를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중과실 이상 등)하는 건에 한해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7곳은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품질 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 시스템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한다.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내외 등 회계법인 총 7곳의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취약부문 회계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 회계분식 발생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했다는 판다에서다.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 집중점검과 기획심사도 예고했다.
중대 감사 부실이 발생하면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엄중 조치한다. 고의‧중과실 땐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부터 최대 5배까지 감사인 과징금 부과를 확대했다. 대표이사·품질관리이사에겐 직무일부정지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내린다.
감사품질보다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하는 회계법인의 조직문화,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회계분식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 부족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선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회계기준 위반시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
회계기준상 해석이 명확치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은 금융위와 협의해 회계감독지침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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