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주52시간제 도입 위해 요금 인상 불가피"
"지자체, 요금인상·노사 합의에 책임있는 자세 필요"
15일 실제 파업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
이날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의 대다수는 1일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장관은 이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다. 마지막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이다.
이날 양 부처 장관은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노련의 5.15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업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선버스 상황반'을 설치해 노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나선다. 오는 14일 노동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왔다. 우선 버스업체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인상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버스기사를 양성하고 국방부와 운전직 제대 인력이 버스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또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노선 조정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사무로 전환해 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재정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원여객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못 받았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 밀착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약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했다. 노조는 노·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