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13일 행정예고...규제완화·절차간소화·분류체계 개편 등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시험 및 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와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자료=과기정통부] |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 시험 및 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기기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국민들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1개로 통합 분류하고, 기술기준별로 대상기기를 재배열했다. 현재 적합성평가 세부 대상기기는 규제수준(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별로 별표 3개에서 각각 규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기기 특성, 출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자료=과기정통부] |
그 이외에도, 수입업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KC) 스티커 등을 제공할 경우 ‘선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입기기는 통관하기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KC)를 부착해야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내로 종합적인 적합성평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고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