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를 기소했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결과,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정 씨는 총 11개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으며 14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수대는 정 씨와 김 씨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광수대는 승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만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승리와 정 씨 등이 대화를 나눈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승리 등과 공동 대표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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