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후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15, 16일 양일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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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후 도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관련해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19.5.9. |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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