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권용원 “영업행위 규제 개선, 혁신금융 확대 이정표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6:20

정부, 차이니즈 월 등 영업 관련 규제 개선안 공개
“금투업계 창의적 업무 수행 활성화에 큰 도움” 평가
‘내부통제 혁신위원회’ 운영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이해상충규제(차이니즈 월)·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9 dlsgur9757@newspim.com

권용원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은 금융투자업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핵심과제”라며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권용원 회장, 12개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권 회장은 “10년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원래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촘촘하게 규제가 강화돼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본래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체체계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이 미래지향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차이니즈 월)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기존 ‘업단위’에서 ‘정보단위’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차원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에 활동하던 실무 테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 금감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