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교류 금지, 물리적차단 의무 규제 폐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금지행위 규정을 ‘업 단위’에서 ‘정보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의무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는 폐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가지 과제는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특히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
규제 정비에 맞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하고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 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한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과징금)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현재 금지돼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논의 할 두 가지 과제에 이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리스크 측정 및 관리라는 건전성 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