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금융위에 미제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공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등 법인 4곳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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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개사와 비상장법인 선신 등 모두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16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알리코제약에게 과징금 4980만원을 부과했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7년 11월6일과 11월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팔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더이앤엠에게는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티피씨의 경우 지난해 6월27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940억원)의 12.9%(121억원)에 달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보고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기재를 누락했다. 티피씨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비상장법인 선신은 지난 2017년 9월7일 유상증자에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선신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